흥국생명,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결의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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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결의대회’ 개최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10계명 선포…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 및 실천의지 다짐

12(Fri), Mar, 2021





<박춘원 대표 내정자(앞줄 왼쪽에서다섯 번째)를 포함한 흥국생명 임원들이 ‘금융소비자보호실천 결의대회’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태광그룹 금융계열사인 흥국생명은 3월 11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고객중심경영의 일환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는 25일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대한 임직원들의 준수 및 실천의지를 공고히 하고자진행됐다. 행사에는 박춘원 대표(내정)를 비롯해 관련 임원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10계명’이 발표됐다.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10계명’은 고객중심경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임직원의 가치와행동지침 등으로 구성됐다.





<서울 종로구 흥국생명 본사에서 진행한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결의대회’에서 박춘원 대표 내정자와 마승용개인사업부장이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10계명’ 선서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흥국생명은 3월 한 달간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소법 바로 알기’ 캠페인도진행한다. ‘금소법 바로 알기 특집 방송’, ‘지점장 대상금소법 설명회’, ‘금소법 릴레이 퀴즈’, ‘금소법 6대 판매원칙을 담은 PC 팝업 운영’ 등 금소법에 대한 임직원의 실천의식을 고취할 계획이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권익보호는 금융회사의 최우선적인 가치”라며 “모든 임직원이 책임감을 갖고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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