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사진자료.jpg)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문성유)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이 가중된 중소ㆍ회생기업과 해운업, 소상공인, 금융채무자 등 피해계층 지원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사업전반에서 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최근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며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 충격이 가계와 기업으로 번지는 상황에서, 피해ㆍ취약계층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연간 사업계획을 선제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위기상황의 빠른 극복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이다.
먼저,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중소ㆍ회생기업을 위해,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 (Sale&LeaseBack)*’ 지원 기업과 해당 건물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는 8월말까지 임대료를 25% 인하한다. 총 61개사가 임대료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신규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초기 2년간 임대료 30%를 납부 유예한다. (3월분 임대료부터 적용)
*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의 영업기반인 공장ㆍ사옥을 캠코가 매입한 뒤 해당기업에 재임대 후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기업의 중장기 구조개선 노력을 지원하는 제도
정부의 포용적 금융정책 실현과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회생절차 중인 중소기업 신규자금 지원을 위한 DIP금융* 지원 규모를 60개 기업 대상 최대 450억원까지 확대하고, 피해 기업을 우대 지원한다. 회생 중소기업 PEF 투자는 피해 기업이 원활한 자본조달을 통해 조기 회생할 수 있도록 캠코 LP투자 비율을 기존 30%에서 5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 DIP(Debtor in Possession)는 회생절차기업의 기존경영인을 유지하는 제도로, DIP금융은 통상 회생절차 기업에 대해 운전자금 등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금융
또한 해운산업 침체와 코로나19 여파로 직・간접 피해에 노출된 해운업계 지원을 위해 캠코선박펀드 연간 투자규모인 1천억원(펀드규모 2천억원)을 상반기 중 조기 집행함으로써 금융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사의 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서 개정된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국유재산 임대료율을 이달부터 연말까지 현재 2.5~5%에서 1%로 인하하여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낮춰준다. (4월 ~ 12월)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캠코가 개발ㆍ관리 중인 ‘나라키움 저동빌딩’ 등 국유건물을 비롯하여 캠코 보유건물 임차인에 대해서도 월 임대료의 최대 50%를 연간 2천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한다. (3월 ~ 12월)
건설투자 활성화와 유동성 공급을 위해 공유재산 위탁개발 공사에 대해 사업비 440억원을 조기 집행하고, 국유재산 위탁개발 공사에 대해서도 계약절차 단축을 통해 공사비를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감소 등 직접적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과 개인채무자의 신용회복지원을 위해 채무조정 및 연체채권 매입을 추진한다.
캠코는 3월 12일부터 특별재난지역(대구, 청도, 경산, 봉화) 채무자와 실업ㆍ휴직ㆍ임금체불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일용직ㆍ근로소득자에 대해 최대 90% 채무를 감면하고, 이미 채무를 상환 중인 경우 최장 6개월간 상환을 유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