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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8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과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논의했습니다.
- 참석 : 과기정통부‧외교부‧행안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해수부 장관, 국조실장, 법제처장, 경찰청장, 기재부1‧법무부‧문체부‧환경부‧국토부1 차관, 금융위 부위원장 등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 (환경부)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재난상황에 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으며, 경유차 감축, 항만관리 강화 등 평상시에 적용할 추가 감축조치를 확정하였습니다.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재난 상황에 준하여 총력 대응하고,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비상저감조치는 시·도별로 발령되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5일부터는 민간부문도 의무참여하게 됩니다.
고농도 비상저감 노력과 함께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줄이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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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 선도하여 경유차를 감축해나가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소상공인‧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책도 병행해나가겠습니다.
(공공 경유차 제로화) 친환경차 구매비율을 '20년까지 100%로 달성하고, ’30년까지 경유차 제로화(대체차종 없는 경우는 예외)를 실현하겠습니다.
(클린디젤 폐기) 저공해경유차 인정기준을 삭제하고, 주차료‧혼잡통행료 감면 등 과거 저공해자동차로 인정받은 경유차(95만대)에 부여되던 인센티브*가 폐지됩니다.
* 저공해자동차 표지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오래된 저공해경유차에 대한 혜택 종료
(폐차지원 확대) 소상공인 등이 노후 경유 트럭을 폐차하고 LPG 1톤 트럭을 구매 시 기존 조기폐차 보조금(최대 165만원)에 추가로 4백만원을 지원하며, 단위 배출량*이 높은 중·대형 화물차의 폐차 보조금(현행 440~770만원)을 현실화하여 노후경유차 조기 감축을 유도하겠습니다.
* 연간 단위배출량(kg/대) : 승용 2.6, 중형화물 7.9(3배), 대형화물 155.7(60배)
② 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배출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석탄발전소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저감해나가기 위해 가동 중지(셧다운) 대상을 조정하고 급전순위 및 연료세율에 환경비용을 반영하겠습니다.
(셧다운 대상 조정) 지역 대기질 개선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난 봄철(3~6월) 셧다운 대상 석탄발전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효과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 (기존) 삼천포 1·2호기(30년 이상 노후발전소) → (조정) 삼천포 5·6호기(단위배출량 약 3배)
(환경비용 반영) 경제비용 외 약품처리비 등 환경비용을 반영하여 급전 순위를 결정토록 하고 연료세율을 조정하겠습니다.
(비산먼지 예방) 석탄발전소의 야외 저탄장도 단계적으로 옥내화하여 발전소 주변지역의 비산먼지를 줄이겠습니다.
③ 항만‧도심 등 지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해안도시의 주요 오염원인 선박과 항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역 맞춤형 대책도 강화합니다.
(지역협력) 중앙정부(해수부‧환경부)와 주요 항만이 소재한 지자체가 협약을 체결(11월 예정)하여 항만 내 미세먼지 저감 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항만도시 대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연료관리) 선박용 중유의 황함량 기준을 강화(3.5%→0.5%, ’20년~)*하는 한편, '25년까지 친환경 선박(LNG 추진선)을 도입하고, 신규 부두부터 의무적으로 야드 트랙터**의 연료를 경유에서 LNG로 전환합니다.
* 주요 항만 인근은 배출규제해역 지정 후 황함유량 0.1%로 연료기준 강화(「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18.8월 국회 발의) 시행 시)
** 항만 내 구역에서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이동장비
도심 지역에서는 미세먼지를 적게 배출하는 가정용 보일러를 확대 보급하고, 소규모 사업장은 관리 강화와 비용 지원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가정용)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중인 가정용 저녹스(低NOx) 보일러 보급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가정용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바꿀 경우 비용을 지원(대당 16만원)합니다.
(영세사업장 지원)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사업장(4∼5종, 오염물질 연간배출량 10톤 미만)은 관리를 강화*하면서 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 사업장 배출기준 25% 강화(´19.1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20년 시행)
** 영세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개선비용 80% 지원(´19년 시범사업 80억원, ´20년 확대 추진)
④ 범부처 총력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국제협력도 내실화하겠습니다.
미세먼지 감축의 실효성과 집행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시민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체계구축) 미세먼지 정책의 심의·조정을 위한 컨트롤타워이자 국민과의 소통 창구로 국무총리 소속의「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합니다.
(시민참여) 환경‧교통·소비자‧여성단체, 전문가, 공공기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미세먼지 줄이기 시민행동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대중교통 이용, 불법소각 감시, 모니터링 사업 등을 전개해나가겠습니다.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에도 다각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한‧중협력) 미세먼지 분석 실험실 등 한‧중 환경협력센터(‘18.6.25 개소) 인프라를 구축(∼´20년)하고, 분야별 연구·협력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신규 저감사업도 발굴·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대기환경 정책 교류, 배출원 공동조사 등 중국의 배출현황 파악 및 국내 미세먼지 원인 분석
- (저감사업) 중국 지방정부(省정부)와 협력*하여 중국 내 전 산업 분야 대기오염방지시설에 한국의 우수한 환경기술을 적용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는 실증 협력사업도 강화하겠습니다.
* 중국의 주요 지방정부 환경보호부와 협력 중으로, 올해 강소성(6월), 산동성(9월), 산서성(10월)과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환경산업‧기술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다자협력) 조기 출범('20년→'18.10월)한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NEACAP)을 통해 다자협력(한국·중국·일본·북한·몽골·러시아)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남북협력) 한반도의 대기질 관리를 위해 향후 남북관계 여건에 따라 남북 공동의 조사·연구 및 협력사업*을 모색하겠습니다.
* 북한의 대기측정망 설치, 배출시설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 혹한 피해 완화 사업 등
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세먼지를 추가로 더 줄여 나가기 위해 경유차 감축 로드맵, 석탄화력발전소의 상한제약 개선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경유차 감축 로드맵을 통해 노후 경유차 퇴출, 신규 경유차 억제, LPG차 사용제한 폐지 등 경유차 비중 축소를 위한 세부 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도 도입 검토 및 단계적 유류 상대가격 조정방안 연구 추진 포함
또한, 고농도 때 시행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의 상한제약에 대한 효과검증을 거쳐 개선 방안도 논의하겠습니다.